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523341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7,912,733원과 그 중 27,454,969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피고 C은, 망...
이유
갑 1에서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7,912,733원과 그 중 27,454,969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피고 C은, 망...
갑 1에서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