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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829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4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 204호의 전 점유 자인 E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믿고 위 204호를 E으로부터 양수하여 피해자 C에게 전매한 것이고, 이후 ‘F 을 상대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는 E의 말을 믿고 피해 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를 수령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 204호에 대한 매매대금 및 변호사 선임 비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또 한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204호에 관한 유치권을 양수하기 전부터 이미 위 204호에 유치권 자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2 죄: 징역 10월, 판시 제 3, 4 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유죄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 1, 2 죄 부분에 대하여 위 각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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