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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02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02,328원 및 그 중 55,587,825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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