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02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02,328원 및 그 중 55,587,825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02,328원 및 그 중 55,587,825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