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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5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6.부터 2015. 4. 18.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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