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5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6.부터 2015. 4. 18.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6.부터 2015. 4. 18.까지는 연 24%, 그...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