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약 100m로 짧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와 세 명의 딸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였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2. 5. 31.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로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