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노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100m로 짧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집행유예 및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6%로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