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587 (1996.11.22)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회 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2.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분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6.09.20 ○○시 ○○구 소재에 ○○건설회사에서 일반분양하는 43평형 아파트 1채를 분양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 한바 있으며, 이 아파트는 입주예정일인 ’1999년도 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 할수 있으며,
‘1996.12월경 부모님 권유로 ○○도 ○○군 ○○면 ○○리 소재 단독주택 1채를 증여 받고자 하는바,
1996.12월에 증여받은 ○○도 ○○군 소재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1996년도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1999년도 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