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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527898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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