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5노26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00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병역의무 불이행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