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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6 2014고단168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8. 29.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파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1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301부대 11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처벌 전력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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