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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8.26 2009가합62559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실내 놀이공원인 롯데월드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

A, C, D은 각 롯데월드 사업소에서 차장(일반직 1급)으로, 원고 B는 같은 사업소에서 팀장(일반직 1급)으로, 원고 E, F은 각 같은 사업소에서 선임(일반직 2급)으로 각 근무하여 왔다.

나. 인사제도 및 상여금제도의 변경 (1) 피고는 2007. 5.경 일반직 1급 사원이 부임 가능하던 팀장 직위에 일반직 1, 2급 사원이 부임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직 2급 사원이 부임 가능하던 선임 직위에 일반직 1 내지 3급과 특수직 3급 사원이 부임 가능하도록 하며, 일반직 3 내지 5급과 특수직 사원이 부임 가능하던 팀원 직위에 일반직 1 내지 5급과 특수직이 부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직 부여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07. 5.경 그동안 2급 이상 사원(이하 ‘간부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급의 800%를 인사고과에 관계없이 상여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상여금의 일부를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하여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을 마련하였다.

(3) 피고는 2007. 5. 25.경 원고들을 포함한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위 ‘보직 부여 기준안’과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간부사원 총 72명 중 39명은 ‘본인은 회사의 ‘보직 부여 기준안’ 및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및 관련 사규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2007. 5. 25. 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의 의사를 표시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4) 피고는 2007. 6.경 간부사원에 대하여 2008년부터 상여금 중 일부를 인사고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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