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04.13 2010나87995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실내 놀이공원인 롯데월드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

A, D은 롯데월드 사업소에서 차장(일반직 1급)으로, 원고 B는 같은 사업소에서 팀장(일반직 1급)으로, 원고 F은 같은 사업소에서 선임(일반직 2급)으로 각기 근무하여 오다가 원고 B는 2011. 5.경, 원고 D은 2009. 8.경, 원고 F은 2010. 5.경 각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경 일반직 1급 사원이 부임 가능하던 팀장 직위에 일반직 1, 2급 사원이 부임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직 2급 사원이 부임 가능하던 선임 직위에 일반직 1 내지 3급과 특수직 3급 사원이 부임 가능하도록 하며, 일반직 3 내지 5급과 특수직 사원이 부임 가능하던 팀원 직위에 일반직 1 내지 5급과 특수직이 부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직 부여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07. 5.경 그동안 2급 이상 사원(이하 ‘간부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급의 800%를 인사고과에 관계없이 상여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상여금의 일부를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하여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을 마련하였다. 라.

피고는 2007. 5. 25.경 원고들을 포함한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위 ‘보직 부여 기준안’과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간부사원 총 74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64명은 “본인은 회사의 ‘보직 부여 기준안’ 및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및 관련 사규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2007. 5. 25. 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의 의사를 표시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07. 6.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