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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37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요양센터 요양보호사로서 2018. 8. 20.부터 같은 달 30. 공소장 기재 '2019. 8. 19'는 위 일자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경정하여 인정한다.

까지 피해자 D(71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신체활동 등을 돕는 요양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척추 골절이 손상되어 스스로 서 있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간병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숙지한 후 낙하 등으로 인한 추가 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동 및 보조 시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그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보행기를 이용하여 보행 연습을 할 때에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동하게 방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간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 11:11경 서울 양천구 E 3층 운동트랙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보행기를 이용한 걷기 운동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항시 피해자를 부축하여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보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혼자 운동하도록 방치하고 운동기구에서 개인 운동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1. 사고 후 피해자 사진

1. 사고 당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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