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2410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9. 15. 서울 구로구 C건물 606호 26㎡를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차기간을 2017. 10. 9.부터 2017. 10. 8.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0. 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