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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0 2015노49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5,341,638원을 편취하고, 4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고 이후 C에게 송금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였고 인출금 중 7%를 자신의 수익으로 가지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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