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G, Q의 의뢰를 받고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등기신청서류 등을 작성해 준 것뿐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경험을 이용하여 G, H, D와 공모하여 J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 설정 위임장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망수단으로 사용된 U에 대한 제적등본도 직접 위조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보다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한 G과 Q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징역 1년 2월,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200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