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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3562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9. 13.부터 2016. 12. 16.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1항 단서에 따라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C학원에서 근무한 원고의 퇴직금 7,059,026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8. 10. 11.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1153호)이 인정되고, 달리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원고의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는 점에 관한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7,059,0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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