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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3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5. 13: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주취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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