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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4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8.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나는 C라는 사람인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개인 계좌를 빌리고 있다. 은행계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3일간 빌리고, 하루 임대료로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28.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박스에 넣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영업소 J 앞’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택배 배송영수증, B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짧은 시간에 피해자들이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가를 노려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비 문제로 고심하다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으며,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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