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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구합51314
기타(기타 도시정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D 일대 219,139.8㎡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9. 2. 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09. 12. 10.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인천 부평구 C빌라 제지하층 제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10. 5.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11. 3. 14.부터 2011. 4. 15.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절차(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2011. 3. 22.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주택분양시장의 침체 등을 이유로 시공자들이 피고에 대한 사업비 대여 의사를 철회하게 되면서 이 사건 사업은 그 무렵부터 사실상 중단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재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정비계획 등의 변경(사업면적이 종래 219,139.8㎡에서 219,328㎡로 소폭 증가)을 거친 후 2015. 10. 24.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건축면적이 24,097.02㎡에서 27,334.5615㎡로, 건축연면적이 570,524.42㎡에서 701,240.1024㎡로, 건축시설 층수가 지하 2층 및 지상 30층에서 지하 3층 및 지상 43층으로, 주택수가 3,560세대에서 5,190세대로 대폭 증가하였다.

하기로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5. 12. 1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5-79호)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2015. 9. 24. 개최된 제8차 대의원회의와 위 2015. 10. 24.자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제1차 분양신청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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