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C 일원 219,139.8㎡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0. 6. 4.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같은 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5년 12월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5. 12. 14.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인 인천 부평구 F,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2011. 12.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샤워부스, 욕실장 등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으로서, 2017. 1. 3. 피고에 대하여 영업손실 보상 및 지장물 이전보상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3. 13.경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7.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영업보상기준일이 되는 최초사업시행인가일(2010. 6. 4.) 당시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업손실 보상은 하지 아니하고, 지장물 이전보상비는 7,800,00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7. 9. 7.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