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 D, E(이하 ‘C 외 2명’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반도파이낸스(이하 ‘반도파이낸스’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반도파이낸스가 1997.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30,000,000원, 근저당권자 반도파이낸스, 채무자 C 외 2명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반도파이낸스는 2004년경 부도가 나자 위 근저당권부 채권 일체를 반도파이낸스 예금자비상대책위원회에 양도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4. 10. 5.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와 F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권 일체를 양수한 후 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와 F은 각 82,500,000원씩 출연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고 명의로 양도받아, 2006. 3. 21.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합의각서] 경주시 G 외 12필지의 투자금액 총 2억 1,000만 원 중 피고 1억 500만 원, F 1억 500만 원 각 50%씩 투자하였다.
1) 경매가 진행되었을 시 타인에게 경락되었을 경우 위 투자금은 각 금액대로 돌려주고(1억 500만 원씩) 나머지 잔금을 하기와 같이 분배한다. 피고 32%, 원고 34%, F 34% 2) 3인이 합의하여 피고가 경락받았을 경우 금융기관에 최고의 대출 %에 따라 대출해서, 1)안과 같이 원금(투자금)은 돌려주고(1억 500만 원씩) 나머지 잔금을 위 분배율에 따라 분배한다. 3) 2 안의 경우 금융기관에 발생되는 이자는 분배율의 금액에 따른 기준으로 각자 부담하고 1년치 이자를 선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와 피고, F은 2006.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