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8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18:1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가 산리에 있는 입상 휴게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모가면 어 농리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상행선 3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무면허 운전으로 2007년부터 2012년 경까지 3 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