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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519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132,151원 및 그 중 45,286,376원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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