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246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96,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96,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