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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4 2018가단83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79,5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2.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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