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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19고단4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의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5.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공소외 G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처가 운영하는 ㈜C 인근에 I를 조성하는데 현재 80% 정도 진행이 되었다. I SPC 법인 설립을 해야 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10. 2.까지 변제하고 장비일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I 조성공사가 청도군과 협의 중에 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B과 ㈜C 또한 경매진행 중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경 경북 청도군 J 소재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경북 청도군 M 임야 4,811제곱미터를 매매대금 472,800,000원에 매수하면서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8. 5. 11.경 ㈜N 신천역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44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중 110,000,000원은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다른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것이므로 11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버섯재배사 시설을 건설하여 투자금을 받아 2018. 8. 30.까지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 매매대금도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인데다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B과 ㈜C 또한 경매진행 중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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