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2. 2.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1. 14:0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이라는 레미콘 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감정 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감정 비를 빌려 주면 수일 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 10:0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홍 콩에 있는 케이 모건 투자회사에서 수수료 1% 만 선지급하면 E에 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케이 모건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6.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30. 16:0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이전에 대출 받기 위해 감정까지 한 것이 이제야 성사되었으니 대출 수수료 2,500만 원을 주면 대출금 500억 원을 바로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