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경 소외 C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봉직의로 들어가 근무하였는데, 그 후 위 C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4. 25.경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위 C은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식은 2016. 6. 18. 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2016. 5.경부터 상호간 성격차이와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의 의견의 충돌 등으로 인하여 잦은 말다툼을 하는 등 갈등을 겪게 되었으며 결국 2016. 6. 18. 하기로 한 결혼식은 취소되었다.
다. 한편 C은 2016. 11. 14.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36034호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C이 원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서울 소재 호텔 등에 같이 투숙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위자료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2016. 11. 9. 송달받고서야 위 C이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후에는 위 C과 사적인 만남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와 위 C의 혼인 파탄은 그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와 C과의 관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갑 제3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