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187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라는 사실을 알고도, 2016. 4. 29. 22:10경부터 2016. 4. 30. 00:37경 사이에 C과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모텔 308호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 그 전후로 피고가 C과 부정행위라고 의심을 받을 만한 여러 행동을 한 사실, 그로 인해 원고와 C의 부부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원고가 피고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원고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9.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