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2.20 2019재누40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준재심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준재심을 포함한 재심소송비용은...
이유
재심청구가 법원에서 이미 배척당하여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재다20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를 들어 대전고등법원 2010. 7. 21. 선고 (청주)2010누55 판결 및 위 사건에서의 준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준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위 법원에서 (청주)2014재누38호 등으로 배척당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 또 다시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재심 또는 준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재누46 사건은 위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재누38 판결의 준재심결정 부분 등을 대상으로 한 준재심사건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준재심 신청은 적법한 재심사유 및 준재심사유가 없고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