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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0 2016재구합128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와 준재심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준재심 포함)은...

이유

원고(재심원고, 준재심신청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준재심대상결정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461조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 보호, 사법기능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여러 번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 판결 또는 각하 판결을 받았음에도, 배척된 그 이유를 다시 재심사유로 삼아 이 사건 재심의 소와 준재심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와 준재심신청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와 준재심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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