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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2노27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 상태 및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모 승용차를 2008. 9. 17.경 및 2009. 2. 20.경 각각 운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2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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