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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직후의 범죄인 점, 이 사건 운전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동종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미 원심에서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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