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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8098
상린관계상 시설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울산 중구 K 전 64㎡ 중 별지 기재 목록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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