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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51546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2009. 6. 5.자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는 각 2013. 4. 22.자로 원고 A, B, C, E, F 및 망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그 후 위 망 H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4. 4. 30.자로 원고 D 명의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 A는 2014. 7.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임대기간 2014. 3. 11.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임대차보증금 및 연 임료는 각 50,000,000원 및 28,000,000원을 약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그 후 원고 A는 2017. 3. 29.경 피고에게 임대차갱신거절의 의미로 임대차종기인 2017. 7. 19.경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은 2017. 8. 2.경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액인 5,000만 원을 변제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7. 8. 8.경 위 공탁금 5,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5 내지 8호증,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19.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고, ②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9.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원고들에게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담의 부당이득금 월 2,300,000원씩(= 28,000,000원 ÷ 12, 원고들이 구하는바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버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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