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5.14 2017다278705
건물철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인수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철거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