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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17다278705
건물철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인수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철거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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