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5.14 2017다278712
건물등철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인수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철거 및 퇴거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철거 청구 및 피고 C의 인수참가인에 대한 퇴거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지분인도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에 대한 인도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