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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4노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2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한 자를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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