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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4.24 2014노2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의 ‘투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2013. 6. 25.경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25. 17: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85g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원심의 판단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려고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의 ‘투약’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살을 하기 위하여 다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입에 넣어 삼킨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자살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입을 통해 투약한 행위는 메트암페타민으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어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의 ‘투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가정불화로 인해 자살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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