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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8 2014고단1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20:39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 금호타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현재 비인두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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