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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73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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