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8가단2207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607,108원에서 2018. 5.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607,108원에서 2018. 5.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