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5201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600,000원에서 2016. 5.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600,000원에서 2016. 5.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