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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가합528973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250,030,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6. 21.경 원주시 E에 소재한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운영하다가 피고 D은 2016. 8. 16. 위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7. 13.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제3조 (수량 및 품질) (1) 피고들은 본 계약기간 중 주유소의 매 월간 판매량의 ‘전량’ 이 부분은 원래 공란이었는데, ‘전량’이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을 원고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이하 ‘전량구매약정’이라 한다). 다만,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제품의 유종별 구매비율 또는 약정물량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합의된 구매비율 또는 약정물량을 본문의 제품 구매비율 또는 약정물량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7. 7. 12.까지 1년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시설자금 또는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시설자금지원에 관한 자금대여계약 또는 시설물사용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를 본 계약기간으로 한다.

(4)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종료 예정일 및 계약기간의 연장여부에 대하여 통지하고,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기간의 연장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5) 구매자가 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만료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9조 (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상표표시) (4)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전량구매를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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