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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555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가, 제3의 가, 제3의 나의 (1)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제3의 가, 제3의 나의 (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1의 나, 제2, 제3의 나의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 등으로 인하여 출소한 후 얼마 되지도 않아 각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조한 문서를 법원 및 검찰에 제출하여 국가기관을 기망하려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물론 제1심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던 점, ‘F’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더 이상 ‘F’과 관련된 분쟁을 일으키거나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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