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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7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8:30경 용인시 처인구 C 차선이 없는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빌라 방면에서 E빌라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 F(여, 78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골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8경 위 사고 장소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운전의 차량 영상기록장치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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