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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함께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경찰관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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