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15 2016가합501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