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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9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4. 00:38경 제주시 용담일동에 있는 제주은행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 탄 피해자 C(여, 21세)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외출입국사실 확인보고 및 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2001. 2.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20만 원)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범행 후 일본에 가서 일하다가 최근 귀국한 관계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사정)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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